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4. 12. 12(목) 13:01

[스쿨iTV] 지난 2022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