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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보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5. 08. 19(화)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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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공문·공무원증 활용한 선금 요구 사례 발생…업체 주의 당부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업체에 접근, 물품 구매를 빌미로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육청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문의가 접수되면서 확인됐다. 당시 도교육청 직원 지인으로부터 공문과 공무원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공문 및 공무원증 사진

사칭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위조 공문 및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도교육청 직원인 것처럼 속여 물품 납품 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된 사기 유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업체에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 한다며 “다른 업체(B업체)가 더 저렴하지만 직접 거래할 수 없다”고 속이고, A업체가 대신 B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 후 비용을 정산해주겠다고 하면서 허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사례다.

두 번째는 C업체에 특정 물품 구매를 요청했으나 해당 물품이 없다고 하자, “다른 업체(D업체)에 물품이 있으니 대신 대금을 입금해 달라”며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19일부터 본청 및 도내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누리집에「교육청 직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팝업창을 게시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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