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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 화재 예방·소방시설 관리 체계화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4(월)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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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조례 전부개정안’·‘학교 소방시설 설치·관리 조례안’ 교육행정委 통과
[스쿨iTV]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학교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 정책과 소방시설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 규정이 혼재돼 있어, 상위 법령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체계에 맞게 분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 화재 예방 정책과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두 개로 분리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마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행동 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소방시설 설치·관리 교육감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스프링클러·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 대응물품 및 경보설비 관리 ▲공인제품 사용 등 구체적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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