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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사생활과 휴식권 보장 조례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5(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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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제외, 사생활·휴식권 보호…피해 발생 시 책임·조치 의무화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이 발의하는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최초 사례로,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반복적·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등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업무지시를 제한해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와 정의, 실행 가능성, 조직·기술적 체계 등 구체적 사항이 논의됐다.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조례가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와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권리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기기 발달로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필요성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부산 동래구, 동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 조례안은 피해 발생 시 책임과 조치를 의무화해, 다른 지자체 조례보다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어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며,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제298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정될 경우 용인시와 의회사무국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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