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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영양 선거구 폐지 안 된다”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1. 28(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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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기초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원칙 지켜야…헌법 재해석 필요”
[스쿨iTV]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기준 결정으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국민의힘)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2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원칙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역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제시하며, 하한선에 미달한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전국 9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였으며,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이 해당된다. 헌재가 제시한 선거구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남 의원은 “헌재 논리대로라면 출생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농산어촌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표의 등가성만큼이나 지역대표성 역시 헌법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에 대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하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한다”며 “이는 현행 헌법 해석이 시대 변화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농산어촌 현실을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해석을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고 지역대표성을 외면할 경우, 통합 이후 경북 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농산어촌의 정치적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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