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2. 23(월) 15:12

혼인 7년 이내·3억 원 이하 주택 대상…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스쿨iTV] 안동시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가구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 월 말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가구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 월 말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