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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직접지원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3. 15(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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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영양군은 낙동강 수질 보전과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억5천여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변구역 지정일(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토지를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352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영양읍 56명, 입암면 150명, 석보면 146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1인당 약 32만 원에서 54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읍 및 입암면 행정복지센터, 석보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와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 직접 지원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다”며“해당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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