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안 한다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24(금) 15:42

신속 복직 절차 착수·학교 현장 안정화 추진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재판부가 내린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해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결정 역시 법적 다툼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사안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지 교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재판부가 내린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해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결정 역시 법적 다툼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사안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지 교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