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민선9기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14(금) 03:1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도 귀속은 자치분권 역행…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도 귀속은 자치분권 역행…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특례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들과 특례시 권한 확대와 재정 특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재정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를 갖춰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한 추가 입법 건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현행 ‘시·군·구’에서 ‘특례시·시·군·구’로 개정해 특례시를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정 특례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들은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도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해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구상은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 비율을 높여 재정 특례를 확보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가 가져가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각종 현금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내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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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들과 특례시 권한 확대와 재정 특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재정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를 갖춰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한 추가 입법 건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현행 ‘시·군·구’에서 ‘특례시·시·군·구’로 개정해 특례시를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정 특례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들은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도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해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구상은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 비율을 높여 재정 특례를 확보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가 가져가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각종 현금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내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