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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항소심 무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20(목)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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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가족 명예 지켜…불필요한 논란 마무리되길”
[스쿨iTV]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부산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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