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적 개편 반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21(금) 14:41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촉구
“미래대응기금,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해야”
“미래대응기금,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해야”
[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개편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뒷받침해 온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라는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해당 교육 분야의 재정수요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재원의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개편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뒷받침해 온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라는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해당 교육 분야의 재정수요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재원의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