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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산황동 골프장 증설 행정사무조사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25(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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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적정성·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여부·환경·안전 문제 집중 점검
[스쿨iTV] 고양시의회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의 적법성과 도시계획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다.

고양시의회 장윤정 의원(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항2동)이 대표 발의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지난 24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성원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추진되며,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의 적정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 시민 안전 및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골프장 증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2025년 2월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 고양시에 이송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익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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