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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보완·지원 필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26(수)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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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부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재의 표결서 반대 117명·기권 1명으로 부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가치 아냐…함께 존중받는 학교 만들어야”
[스쿨iTV]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25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반대토론을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양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 교육의 후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폐지보다 교육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부위원장은 과밀학급, 소규모 학교, 생활지도 인력 부족, 상담·치유 시스템 미흡 등을 거론하며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양 부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는 폐지를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권과 교육활동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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