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청렴교육…“도민 신뢰 회복”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03(목) 14:47

도의원·사무처 간부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스쿨iTV] 경기도의회가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과 판단 기준을 설명해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었으며, 8월 21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또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진단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됐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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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과 판단 기준을 설명해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었으며, 8월 21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또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진단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