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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07(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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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위한 제2차 간담회 사진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기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의견 교환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과 함께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설치·구성과 기능·역할, 운영 기준, 주민총회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운영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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