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불공정한 상산고 재지정 탈락 철회 촉구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6. 21(금) 12:30

-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을 ‘부동의’로 취소해야
[스쿨iTV] 교총은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게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도 이전에는 ‘자율결정’ 또는 ‘3% 이내’였는데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자사고의 선발 노력을 살피기로 했다.
“반면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며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공정한 지,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쿨iTV] 교총은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게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도 이전에는 ‘자율결정’ 또는 ‘3% 이내’였는데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자사고의 선발 노력을 살피기로 했다.
“반면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며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공정한 지,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