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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시정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시행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10. 28(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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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미이행 사립학교 학생수,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수립한 것이며, 2020년 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본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유형)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했으며, 이는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항목 모두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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