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대통합~민주적 합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10. 16(수) 19:44

[스쿨iTV]경북도의회는 지난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달 14일 언론을 통해 이달 1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됐으며, 이달 13일 대구시장과 경상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지자체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 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 배분을 하되, 청사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무엇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밝혔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셋째, 경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달 14일 언론을 통해 이달 1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됐으며, 이달 13일 대구시장과 경상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지자체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 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 배분을 하되, 청사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무엇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밝혔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셋째, 경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