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최종 취소 확정 통보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11(목) 16:18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무시험검정 자격 무효… 청문 불참으로 절차 마무리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9월 11일(목)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난 7월 8일 숙명여대가 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석사학위 취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초·중등교육법」및「행정절차법」에 따라 8월 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9월 9일까지 진행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9월 11일자로 자격증 취소를 확정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해당 사실을 등록하고 김 씨 본인과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난 7월 8일 숙명여대가 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석사학위 취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초·중등교육법」및「행정절차법」에 따라 8월 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9월 9일까지 진행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9월 11일자로 자격증 취소를 확정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해당 사실을 등록하고 김 씨 본인과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