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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23(화)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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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까지 법적 근거 마련… 도서 무상배부·재활용 체계 구축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례를 최종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 151만 권 이상과 연속간행물 6,000건이 제적됐다. 그러나 보관 공간 부족과 현행「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상태가 양호한 도서도 주민이나 기관에 무상 배부하기 어려워 대부분 폐지로 매각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와 재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폐지를 줄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 조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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