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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학기 대비 소득 77% 급감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14(화)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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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생계급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국가가 책임져야”
을지로위원회·사회공공연구원,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임금 실태 첫 공식 분석
[스쿨iTV]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가 73만 원에 불과해,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160만 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공개하며, “학교급식노동자를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무임금 구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공식적으로 추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리사의 학기 중 월평균 보수는 311만 원, 조리실무사는 300만 원 수준이지만, 방학 기간에는 평균 73만 원으로 급감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의원은 분석 과정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 가족수당 반영 ▲방학으로 인한 근로 약정 공백 등을 고려한 ‘표준화 임금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5년 최저임금은 210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 원인데,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는 73만 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 절반 수준이라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방학 중 보수가 공식적으로 추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문수 의원은 “방학 중 무임금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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