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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속도…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27(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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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법적 근거 마련…지역 맞춤형 교육 기반 강화 기대
[스쿨iTV] 경기도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기존 ‘법령’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춰 시·군별 교육지원청 운영이 가능해졌다.

현재 경기도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12개 지역에서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이 넓어 학교 접근성과 행정 대응 속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시·군별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요구가 더욱 절실했다. 그간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왔지만, 교육지원청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9월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학부모 간담회, 정책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교육부 대상 개정 촉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교육지원청 신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원과 예산 확보, 교육청 조례 개정, 청사 신설·이전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경기도의회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한 ‘1시·군 1교육지원청’ 운영은 지역 맞춤형 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가깝고 빠르며 공정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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