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이사장, 동작구 공무원 대상 공공갈등 조정 노하우 전수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13(목) 14:11

▲동작구 공공갈등역량 교육
민원갈등과 공공갈등 구분·조정 역량 강화…실무 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력 높여
[스쿨iTV]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권익보호행정사 대표)이 지난 11월 12일 동작구청 회의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갈등과 공공갈등을 구분하고, 사전 예방 및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에서는 ▲일반갈등과 공공갈등의 차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제도 ▲일반민원과 공익신고 구분 및 비밀보호 방법 ▲경청과 공감의 기술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을 다뤘다.
김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8만 6천여 명의 국민 권익을 회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의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갈등해결 영상과 토론을 통해 공유했다. 그는 “공무원은 민원갈등과 공공갈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조정자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실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면서 공무원들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협력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은 현재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후배 행정사 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갈등과 공공갈등을 구분하고, 사전 예방 및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에서는 ▲일반갈등과 공공갈등의 차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제도 ▲일반민원과 공익신고 구분 및 비밀보호 방법 ▲경청과 공감의 기술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을 다뤘다.
김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8만 6천여 명의 국민 권익을 회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의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갈등해결 영상과 토론을 통해 공유했다. 그는 “공무원은 민원갈등과 공공갈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조정자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실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면서 공무원들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협력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은 현재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후배 행정사 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