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민주당의원 전원, 장재각 포항시의회 사무국장 징계요구서 제출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2. 02(화) 14:12

[스쿨iTV]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진행 과정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둘러싸고 장재각 사무국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사무국장은 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고 이후 제기된 공식 사과 요구 역시 명확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직무 윤리와 규범을 크게 저해한 것이다.
장재각 사무국장의 언행은「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제 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 더 나아가 사무국장의 직무가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은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무국장이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등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의회 내부 갈등을 방치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직무상 과오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재각 사무국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윤리를 명백히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지방공무원법」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의 개시와 엄정한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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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고 이후 제기된 공식 사과 요구 역시 명확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직무 윤리와 규범을 크게 저해한 것이다.
장재각 사무국장의 언행은「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제 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 더 나아가 사무국장의 직무가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은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무국장이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등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의회 내부 갈등을 방치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직무상 과오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재각 사무국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윤리를 명백히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지방공무원법」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의 개시와 엄정한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