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2(화) 15:02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예방 중심 대응 강화”
[스쿨iTV] 경기도의회는 2일(화)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법정교육이지만,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예방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천정아 변호사가 맡아, 실제 사례와 최신 법령을 중심으로 신종 성비위 유형과 대응 기준을 설명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례 분석과 초기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 문제는 개인을 넘어 조직 신뢰와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공무원 성비위 징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 예방과 공정·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고충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강의는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천정아 변호사가 맡아, 실제 사례와 최신 법령을 중심으로 신종 성비위 유형과 대응 기준을 설명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례 분석과 초기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 문제는 개인을 넘어 조직 신뢰와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공무원 성비위 징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 예방과 공정·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고충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