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48명 경찰 고발 예정 [이호동 의원]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3(수) 13:22

“문항 거래·불법 과외 44억” 공교육 신뢰 흔드는 심각한 사안…경기도교육청, 실효적 재발 방지 조치 필요
[스쿨iTV]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 이상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받은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로 ▲용인 사립고 교사 A씨는 5년간 학원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6억1200만 원 수령 ▲안양 사립고 교사 B씨는 직접 운영한 시험 대비 학원에서 4억 원 수익 ▲고양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로 2억5000만 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이나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간 비위가 방치된 것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30%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교육청의 관리·자정 체계 기능은 그 어느 곳보다 엄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재발 방지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사교육 카르텔 근절 정책에 따라 진행됐으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온라인 강의 이력, 문항 거래 내역, 외부 강의 신고서 및 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감사 결과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 이상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받은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로 ▲용인 사립고 교사 A씨는 5년간 학원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6억1200만 원 수령 ▲안양 사립고 교사 B씨는 직접 운영한 시험 대비 학원에서 4억 원 수익 ▲고양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로 2억5000만 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이나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간 비위가 방치된 것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30%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교육청의 관리·자정 체계 기능은 그 어느 곳보다 엄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재발 방지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사교육 카르텔 근절 정책에 따라 진행됐으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온라인 강의 이력, 문항 거래 내역, 외부 강의 신고서 및 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감사 결과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