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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서울시교육청 질타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8(월)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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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질의하는 서상열 의원
“‘공기정화장치 제외’는 규정 위반… 조리종사자 건강 위협”
“시범 설치 통한 공기질 검증 필요” 강조
[스쿨iTV]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이 공기정화장치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와 안전 기준 준수를 문제 삼았다.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약 1,000개 학교에 후드·덕트 등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2024년 관련 예산 232억 원 중 10월 기준 집행률이 11.6%에 그쳐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며 추진 지연을 지적했다.

또 그는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산업환기설비 기술지침은 오염 공기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화장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규정 미준수이자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이 “배기구를 조리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해 재유입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서 의원은 “바람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이격 설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도입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해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은 더 이상 후순위가 될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이 조리실 환경 개선에서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리흄은 WHO와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21년 이후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에 따른 폐암으로 사망했고 산재 승인도 178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조리흄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하며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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