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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개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18(목)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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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공무원·교원도 헌법상 주권자…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해야”
[스쿨iT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하 공노총)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와 함께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수진·이용우·장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5월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정책 간담회를 이어왔으며, 6월에는 한창민 의원과 함께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와 법 개정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축사에 나선 김성회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역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UN과 ILO,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이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제한받는 현실은 ‘정치적 금치산자’에 가깝다”며 “행정의 공정성은 개인의 기본권 박탈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도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이 정치와 정책으로 연결될 때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은 군사정권 시절의 통제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종덕 의원은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이 극히 적은 현실은 구조적 권리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과 용혜인 의원 역시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성숙의 필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소장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해외사례와 입법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조 소장은 “독일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보장돼 연방의원 중 약 30%가 공무원 출신”이라며 “반면 한국은 공직선거법 등으로 공무원 피선거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공무원은 정치적 영향을 직접 받는 행정 주체임에도 개인적 정치 표현조차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부재는 공무원을 정치적 책임 전가의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건오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이 과잉금지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라며 “교사가 권리를 실천하는 모습 자체가 살아 있는 시민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였다”며 “이제는 과거의 악법을 걷어내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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