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29(월) 09:27

박상혁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스쿨iTV] 서울시의회가 폐교 재산 활용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해, 폐교의 특수학교 전환 가능성을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 속에서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4,909명, 특수학교 재학생은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5.1%,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 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약 33%는 하루 왕복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확충은 장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선택할 때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입법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모든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애 학생도 예외일 수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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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해, 폐교의 특수학교 전환 가능성을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 속에서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4,909명, 특수학교 재학생은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5.1%,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 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약 33%는 하루 왕복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확충은 장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선택할 때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입법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모든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애 학생도 예외일 수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