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노조 지원 기준 조례 적법”…대법 판결 환영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08(목) 14:20

[스쿨iTV]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한 가운데,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문화한 것으로, 조합별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2023년 10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제공되던 특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 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한 반면,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 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11개 노동조합에 대해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만큼이나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며 “공적 지원은 형평성과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끌고 간 사실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교육청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 형평에 부합하는 노동조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문화한 것으로, 조합별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2023년 10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제공되던 특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 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한 반면,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 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11개 노동조합에 대해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만큼이나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며 “공적 지원은 형평성과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끌고 간 사실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교육청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 형평에 부합하는 노동조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