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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초읽기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4(토)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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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개 조문 확정…행정·재정 권한 강화, 산업·과학기술 특례 대폭 반영
[스쿨iTV]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135개 특례 조문이 새로 추가되면서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 40건 중 28건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권한과 산업·과학기술 분야 특례 등 주요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평가다.

이번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신설해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 기존 특별시와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부시장 정수 확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 독립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시민 모니터링 제도화로 자치권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권한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운영 특례도 포함돼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혔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인·허가 의제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승인 권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및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대학·지역 상생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고용 촉진 특례 등을 반영했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일부 균형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향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2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26일 최종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반영 사항은 후속 입법으로 보완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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