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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법 행안위 통과, 성장 특례 확대한 391개 조문 확정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2. 20(금)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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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특구·AI반도체 전략거점 등 핵심 특례 반영…군공항 이전은 법사위서 재추진
[스쿨iTV] 대구·경북 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TK통합법(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당초안보다 특례를 대폭 확대한 391개 조문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광역시는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당초 335개 조문에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기존안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135개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됐다. 행안위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 수준을 조정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조문을 일부 포함시켰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할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9개 특구가 의제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실증지구 지정,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AI반도체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센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증지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에만 반영된 핵심 특례다. 통합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신도시 지역 등을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인·허가 의제 확대를 통한 개발사업 신속 추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 분야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특구 지정·변경 권한 이양,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 등을 담아 대구의 공연예술 자산과 경북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통합특별시의 문화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우수 인재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방안이 반영됐다.

다만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구시는 법사위 단계에서 해당 특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산업·문화·인재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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