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가 급등 틈탄 불법행위 차단…주유소 344곳 합동점검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3. 10(화) 14:50

12~27일 구·군·석유관리원과 단속
가짜석유·가격표시 위반 등 집중 점검
가짜석유·가격표시 위반 등 집중 점검
[스쿨iTV] 대구광역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차단에 나선다.
대구시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 344곳을 대상으로 구·군,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석유류 판매가격이 급등하자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 ▲정량 미달 판매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이다.
시는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협력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반영을 요청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 344곳을 대상으로 구·군,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석유류 판매가격이 급등하자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 ▲정량 미달 판매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이다.
시는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협력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반영을 요청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