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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차 운행 제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 효과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4. 03(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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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대비 총 운행차량 및 적발비교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전년 대비 일평균 350여 대 감소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효과
제7차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일평균 166대 적발
[스쿨iTV] 대구광역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크게 줄어 초미세먼지 22톤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 5등급 차량 적발 현황(총 13,458건)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를 말한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2020년 수도권, 2022년 대구·부산, 2023년 이후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단속은 대구 전역 22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대 CCTV를 활용해 진행됐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한 5등급 차량은 총 4만7,665대로, 제6차 기간 7만5,984대 대비 일평균 350대 줄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2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 적발 차량은 제6차 대비 186% 증가한 1만3,458대(일평균 166대)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단속 차량 차주도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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