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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강원경찰청·강원랜드,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 ‘맞손’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16(목)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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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강원경찰청-강원랜드 업무협약식 사진
합동단속·이용자 보호·인식 개선까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스쿨iTV]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강원경찰청, 강원랜드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5일 강원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에서 강원경찰청, 강원랜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태건 위원장과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 제도적 관리 기능을 맡고, 강원경찰청은 단속·수사를 담당한다. 강원랜드는 이용자 접점에서 사행성 이용 예방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 관련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이용자 피해 예방과 대응 협력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정기 실무협의를 통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제도·단속·현장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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