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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체육시설 확대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7. 15(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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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각 24곳으로 확대… 주민 생업 지원·시민 여가공간 확충
[스쿨iTV]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 물량을 확대해 주민 소득 기반을 넓히고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나선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곳에서 각 2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여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가 확보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6개 구·군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1곳씩 추가 배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야영장 배분 물량을 모두 활용 중인 달성군에는 유예물량 야영장 3곳을 추가 배정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 기반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자연 친화형 여가공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로와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및 환경문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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