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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기업 임대료 연납 부담 완화…분납 선택 가능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7. 21(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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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건의 반영해 납부 방식 개선…초기 창업기업 자금 운용 부담 줄인다
[스쿨iTV] 대구시가 창업기업 입주공간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연납과 분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시는 기존 연 1회 일시불 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던 일부 창업기업 임대료를 연납 또는 분할 납부 방식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창업기업들의 임대료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매년 한 차례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 운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대구 지역 주요 창업기업 입주공간 대부분은 월별 분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공간은 연납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과 협의해 기업이 재정 상황에 맞춰 연납 또는 분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은 기존처럼 연 1회 납부하거나 매월 나눠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연 2~12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민간 소유 재산은 임대기관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분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임대료 분납이 가능해지면 창업기업들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과 마케팅, 인력 채용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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