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문체위, 화성예술의전당 운영 현장 점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22(수) 10:06

▲화성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들이 화성예술의전당 관계자로부터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례 개정안 심의 앞두고 대관 절차·사용료 체계 등 운영 실태 확인
[스쿨iTV] 화성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21일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화성예술의전당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대관 절차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개정 내용이 실제 운영 여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미영 위원장과 장철규 부위원장, 신동희·유지혜·장동희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시설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뒤 동탄아트홀 객석과 무대, 소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대관 운영 절차와 시설 이용 현황, 사용료 부과·반환 기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 명칭 정비, 사용허가 절차의 명확성, 시설별 사용료 적정성, 사용료·관람료·수강료 감면 기준의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대관 절차와 요금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화성예술의전당은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문화시설"이라며 "조례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이용자와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갖춘 투명한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이날 점검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김미영 위원장과 장철규 부위원장, 신동희·유지혜·장동희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시설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뒤 동탄아트홀 객석과 무대, 소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대관 운영 절차와 시설 이용 현황, 사용료 부과·반환 기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 명칭 정비, 사용허가 절차의 명확성, 시설별 사용료 적정성, 사용료·관람료·수강료 감면 기준의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대관 절차와 요금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화성예술의전당은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문화시설"이라며 "조례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이용자와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갖춘 투명한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이날 점검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