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TK신공항 이전비 국가 부담 의무화 법안 발의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7. 23(목) 10:25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군공항이전특별법·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선투자 국비 보전·소음대책 의무화
[스쿨iTV]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전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 지원을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 지방재정으로 선투자한 비용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또 경상북도지사를 군공항 이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시켜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 후반에 발생하는 반면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먼저 투입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시행자의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생계·정착 지원도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전지역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초기 재원 부족으로 보상과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이전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 지원을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 지방재정으로 선투자한 비용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또 경상북도지사를 군공항 이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시켜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 후반에 발생하는 반면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먼저 투입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시행자의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생계·정착 지원도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전지역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초기 재원 부족으로 보상과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이전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