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췌장장애 신설·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7. 26(일) 12:53

장애 인정 범위 확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스쿨iTV]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췌장 장애를 신설하고 일부 내부 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한 장애 등록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장애 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를 제도권에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장애 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췌장 장애 신설과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4개 내부 기관 장애 유형의 등록 기준 완화다. 신설된 췌장 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다.
경주시의 등록장애인은 올해 6월 기준 1만 6천213명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주거‧출산 및 양육·교육·고용·돌봄·생활 지원 등 7개 분야서 10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장애 등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장애 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를 제도권에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장애 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췌장 장애 신설과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4개 내부 기관 장애 유형의 등록 기준 완화다. 신설된 췌장 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다.
경주시의 등록장애인은 올해 6월 기준 1만 6천213명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주거‧출산 및 양육·교육·고용·돌봄·생활 지원 등 7개 분야서 10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장애 등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