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03(월) 16:54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집행부·주민자치 관계자와 주요 쟁점 논의…지역 실정 반영한 제도 마련 추진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지난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절차에 앞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회장 신재협)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행부가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 ▲위원 구성 및 선정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인 전환,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용인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절차에 앞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회장 신재협)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행부가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 ▲위원 구성 및 선정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인 전환,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용인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