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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대 A교수와 교직원 23명 중징계 요구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7. 09(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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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공저자 부당 등재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고발․수사 의뢰

[스쿨iTV]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및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교육부의 3차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 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하고,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 및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했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했다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자녀①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했다.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또한,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했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A교수의 자녀 2명은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했으며, 특히 자녀①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했다.

자녀 2명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 19위/26명, 15위/27명였음에도, 비교과 서류평가에 1위, 2위를 했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①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녀②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논문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해 자녀 2명,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천 6백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14년부터 ’19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총 4억 1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A교수는 전북대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해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등 강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위 신분상 조치 등은 전북대 등에 통보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게 된다.

교육부는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교육부 감사를 방해한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다. ‘부당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활용해 전북대에 입학한 A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전북대 학칙 및 수시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 A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착복해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총 4억 6백여만 원의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한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논문 20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부정 검증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요청하고,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드러날 경우 대입 활용 여부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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