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인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발표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7. 29(월) 14:14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규정 및 인사관리기준 개정
[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유·초,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개정된 승진가산점 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을 29일 발표했다.
개정 배경은 현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점수 중심의 승진 과열분위기를 완화하고,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책무성 강화,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절차는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견을 수렴(원탁토론회, 설문조사 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인사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2차 검토, 개정(안) 현장 의견 조회, 최종 검토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 된 것이다.
승진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유․초등)도서․벽지, 특수여건학교 근무경력 통합 운영 △소호분교 및 울산학생교육원 가산점 하향 조정 △(유․초등)통합교육학급담임 경력 가산점 폐지 △(유․초등)보직교사 초과 근무경력 신설 △파견교원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청소년단체활동지도실적 및 교육활동우수지도 실적 폐지 등이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0.3.1.부터 적용되나, 일부는 개정되는 내용을 사전예고하는 것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 공지될 예정이다.
인사관리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학교 기피 현상 해소, 학교 및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교인사급지 개정, 통합학급 담임교사 가산점 신설, 비교과 교사 통합 전보를 위한 지침을 보완했으며, 세부내용은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과열된 점수위주의 승진분위기를 해소하고, 교원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전했다.
개정 배경은 현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점수 중심의 승진 과열분위기를 완화하고,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책무성 강화,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절차는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견을 수렴(원탁토론회, 설문조사 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인사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2차 검토, 개정(안) 현장 의견 조회, 최종 검토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 된 것이다.
승진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유․초등)도서․벽지, 특수여건학교 근무경력 통합 운영 △소호분교 및 울산학생교육원 가산점 하향 조정 △(유․초등)통합교육학급담임 경력 가산점 폐지 △(유․초등)보직교사 초과 근무경력 신설 △파견교원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청소년단체활동지도실적 및 교육활동우수지도 실적 폐지 등이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0.3.1.부터 적용되나, 일부는 개정되는 내용을 사전예고하는 것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 공지될 예정이다.
인사관리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학교 기피 현상 해소, 학교 및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교인사급지 개정, 통합학급 담임교사 가산점 신설, 비교과 교사 통합 전보를 위한 지침을 보완했으며, 세부내용은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과열된 점수위주의 승진분위기를 해소하고, 교원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