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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 우대 인사제도 개선
경북 박효찬 hyun@schooli.kr입력 : 2019. 09. 16(월)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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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근무성적 하향으로 시골학교는 더욱 기피우려 돼
[스쿨iTV]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유ㆍ초등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정은 학교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경북형 인사제도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경력70점,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30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고 공통가산점(3~4점)과 선택가산점(10점)을 합산해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가산점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학점, 학교폭력예방과 대응 경력점 등 공통가산점과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 근무경력, 연구학교 근무경력, 보직교사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경력과 실적 등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나눠 평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이 가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서 벽지나 농어촌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됐으며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조기에 승진을 포기함에 따라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전보제도 역시 전보 점에 따른 교원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지역에 따라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민선4기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총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가졌다.
 
그에 따라 지난 3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ㆍ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4회에 걸친 권역별(문경, 안동, 포항, 경산) 인사공청회를 통해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3차례의 인사자문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되는 인사관리지침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주요개정내용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조정(4.0점→3.5점),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상향조정(1.25점→2.0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가·나 지역구분),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신설, 대규모학교 근무 교감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했으며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또한 전보관련 인사제도 주요개정 내용은 교(원)장과 교(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전보 시 내신방법개선, 특수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해 교직생애 중 1회 사용,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자녀부양교사의 전보유예확대, 연구실적점 1종으로 제한, 직무연수실적점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유ㆍ초등교원 승진과 전보관련 인사관리지침개정은 승진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업무추진으로 학교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거나 교원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등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인사제도 마련으로 학교업무 정상화와 순환근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인사관리지침개정으로 승진과 전보관련 교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유·초등교원 인사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단위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복식학급도 늘어나고 근무점수도 하향되면 어떤 능력 있는 교사가 시골학교로 오겠는가 한번 고민 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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