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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11. 13(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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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써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생안전 특별기간(11월14일~30일)' 운영

[스쿨iTV]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을 치르는 오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 [주요내용] ①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②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 4대 분야 중심 안전한 학생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와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음주 예방과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 △청소년 숙박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동참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쓴다.

▲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에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지자체는 심야시간 순찰, 청소년 출입 업소 관리(게임제공업소 등)를 통해 방과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위 학교는 4대 분야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해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수능이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협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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