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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생활교육 강화나서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9. 11. 15(금)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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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지정 운영
[스쿨iTV] 경남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내·외 학생생활교육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범부처 합동으로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내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외 학생생활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교육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 학교에서는 폭력·범죄, 음주·흡연·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교외 체험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오토바이와 자가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대여를 통한 무면허 및 운전 미숙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교외생활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및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의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계획’에 따른 조치에도 함께 소통하며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각종 위험한 사고와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예방교육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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