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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면직요구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12. 19(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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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로 밝혀져
[스쿨iTV] 교육부는 19일(금)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위법과 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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