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고3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중단 촉구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12. 19(목) 20:38

공직선거법에서 제외·분리하고 별도 논의돼야
[스쿨iTV] 한국교총은 국회가‘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18금’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교총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등 선결과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8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쫓겨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18세 선거는 제외‧분리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법 위반, 법령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준비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18금’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교총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등 선결과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8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쫓겨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18세 선거는 제외‧분리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법 위반, 법령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준비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