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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강습료 논란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2. 03(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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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대구교육청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성이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초등 수영실기교육(생존수영)을 확대해 오고 있었으나, 지역 내 인프라 부족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성구 지역은 학생 수 대비 수영장 부족으로 학교 수영장 건립이 시급해 대구시교육청은 부지(31억원)와 자체재원 2억 3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등 63억 3천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대구시(18억)와 수성구(14억 3천)가 32억 3천만원을 보조해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설립을 추진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을 비롯한 대구시내 학교 수영장은「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학교체육시설’로, 일부 언론에서 비교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공공체육시설’인 대구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등과는 설치 근거,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세부 운영 및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체육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국민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 설치․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도․지원의 의무가 있어, 시설 이용료 상한선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시설 관리․유지비, 운영비 등 수익 부족분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체육시설’인 학교 수영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으로 전국 모든 학교 수영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위탁운영자가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임대기간 중 수강료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공고 내용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운영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학교 수영장은 위탁운영자가 학생 수영실기교육(생존수영), 체육수업, 방과 후 수업, 관내 수영부 학생이 무상 활용하는 운영조건을 수용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으로, 특정 구민에게 할인하거나 강습료 상한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수영장 입찰 시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은 수영장 토지 및 건물의 재산평가액 등을 기초로 책정되므로 학교마다 제반여건 차이로 낙찰가격과 수영장 강습료가 다를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 수영장 사용료는 교육청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로 편입해 학생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시설이 노후 되거나 고장 시 수영장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이 올해부터 연 3천여명 학생이 생존수영 등 수영실기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학생 안전교육과 체육활동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시간 외에는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제공돼 주민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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