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윤현한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2. 18(화) 19:0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스쿨iTV]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18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요 문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돼,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요 문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돼,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